EZ EZViwe

여신협회,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 '소비자 권익 강화'

7월1일부터 시행… 지연배상금·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30 13:28: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30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지난 16일 이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정 약관의 홈페이지 공시 및 전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 결정 때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현재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해졌지만 향후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 채무자가 선택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때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 적용 및 잔존일수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이 밖에도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신용대출 취급수수료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