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는 고속도로에서 B씨의 트럭을 뒤쫓아 운전 중이었다. 짐을 높게 쌓은 앞 트럭이 아무래도 불안해 차선을 바꾸려던 찰나, 아슬아슬하게 실려 있던 짐이 떨어지며 A씨의 차를 파손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 손해는 없었으나 A씨의 차는 보조석 쪽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까지 파손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겁니다. 이럴 경우 B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주장하며 뒤차의 과실을 내세울 수 있고 A씨는 제대로 물건을 싣지 않은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못은 바로 '트럭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트린 적재물 탓에 뒤차가 입은 피해는 당연히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트럭의 과실로 정리되는데요. 다만 이런 사고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원인행위자에 대한 정보 확보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간혹, 인식을 하고도 달아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블랙박스가 없거나 앞차의 번호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CCTV 등을 수배해 번호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상당수 운전자는 핸들을 급히 돌려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하게 됩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과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 사례의 상황에서 A씨가 급정거를 해 A씨의 차를 뒤따르던 C차량이 A씨의 차와 추돌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C씨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A씨의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트럭의 적재물 낙하 때문이기는 하지만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C씨에게 죄를 묻게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발간한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트럭 바로 뒤의 승용차가 정지한 점을 감안할 때 추돌차량도 안전거리만 확보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