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기자 기자 2014.05.30 11:42:45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사전투표는 예전 부재자투표를 대신하는 제도로, 선거일인 6월4일 시간이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30, 31일 이틀간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비롯한 지정된 곳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