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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로‘깨끗한 도시법’반대 소송증가

4월 2일부터 벌금 부과 예정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3.22 0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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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상파울로 시에 ‘깨끗한 도시법’이 시행된 이후로 시청, 상인, 기업들의 법적인 씨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항의하는 소송이 55건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기업체들이 승소했다. 현재는 130건 정도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단지 3건 정도만 시청 행정기관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깨끗한 도시 법이 각종 불법 광고판을 제거하도록 허용한 기간은 이달 31일로서, 각종 상업용 대형 광고를 모두 철거하도록 명하고 있고, 은행 전면 광고판, 도시 강변도로의 대형 슈퍼마켓 장식들도 모두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청 감사원들은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광고판 관련 업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깨끗한 도시법’에 의하면 상가 건물들은 10m에서 100m 사이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크기는 4평방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외에 멕도날드 상징물과 같은 설비는 5미터 이하의 높이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상가 토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 외에 건물 전방 토지 면적이 10m2 이하인 건물들은 최대로 1.5m2 크기의 광고판을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방이 100미터 정도 확보된 경우, 10m2 이하의 광고판 2 개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의 광고판 간격은 4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상파울로 쇼핑센터 그룹의 대표 에데밀손 위르스만 비센찌 변호사는 각 쇼핑들의 전면부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청의 규정대로 광고판을 설치하면 광고판을 알아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쇼핑 간판 외에도 고객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하이퍼 슈퍼마켓 등의 위치를 알리는 보조 간판이 필요한데, 깨끗한 도시 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청의 법안을 상세하게 검토했다는 위르스만 변호사는 이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시청을 상대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위르스만 변호사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비례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전방 200m 정도 공간이 있는 강변도로와 100m 정도 공간이 있는 건물의 간판/광고판과 동일한 크기로 규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으로 광고판 제조업체들과 간판 제작자들의 활동을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은 최근 3차례의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비난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제 7 공공재무법원의 도밍고스 데 시께이라 프라시노 판사는 깨끗한 도시 법을 도입할 때에 시청이 상파울로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정돈된 타 도시들의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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