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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제재, 반드시 한다"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제재 방안 마련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29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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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에 대해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 제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영업정지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양사 추가 영업정지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29일부터 실시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가 지난 19일 종료된 후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가 일평균 5만건을 상회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과열이 계속돼 왔다. 과열판단기준은 2만4000건이다.

방통위는 미래부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전부터 실태점검과 이통3사 임원소집을 통한 경고·안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해 왔다. 그러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20일 이후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해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또 의원들은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업자 1~2곳을 선별 조사·제재하는 데 동의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시작한 사실조사와 기존에 실시해온 사실조사와의 차이점은?

▲사실조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한 후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다. 29일부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0일부터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불법보조금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작년에 과열주도사업자를 벌한 것은 시장조사 후 위반 사례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추가로 영업정지를 준 것. 이제는 첫 조사에서부터 지표를 통해 사업자를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만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질 수 있는가.

▲SK텔레콤·LG유플러스 영업정지와는 별개다. 양사는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오늘 시행 시기를 논의한 것이다. 미래부의 68일간 영업정지 때문에 동시에 영업정지를 진행할 수 없어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방통위 회의 결과 시행시기에 대해 '추후'에 결정키로 했는데,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추후 시장과열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의도로 말할 것이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회의를 해야 한다.

-사실조사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했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조사 대상 시점은 지난 20일부터다. 종점이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존에는 번호이동건수나 보조금추이를 몇 달 동안 지켜보고 기간을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주 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다보니 오늘까지라고 종점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간 번호이동이동건수가 줄어들게 되면 종점을 설정해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장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1~2곳 선별 후 제재하는 구체적 방식은 무엇인가.

▲선별 제재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마련하라고 했다. 대표적으로 번호이동 지표가 어느 정도 이상인지, 몇 일 이상 지속되는지, 많은 사업자가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원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법률상으로 가능한 제재 방식인가.

▲가능하다.

-집중 사실조사의 경우, 단통법 시행 후에도 가능한 조치인지.

▲단통법 내 시장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있다. 단통법 시행 후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 같은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사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의결이 지난 3월에 이뤄졌다. 영업정지 조치는 의결 직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영업정지 조치 또한 의결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미래부의 이통3사 순차 장기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미뤄졌다. 제재 효과 실효성을 고려하면 의결 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통위 목적이 어차피 시장안정화라면 주어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차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실시한다는 뜻이다.

-조사단계부터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집중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조사 제재 방법을 강구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기 때는 실제 시장을 조사한 디테일한 자료로 주도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시장 동향을 보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 주도사업자 1~2곳을 정하겠다. 이통3사가 똑같이 조사를 당하면 제재효과가 떨어진다. 이통3사 중 한 곳만 제재조치를 당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감하다.

과징금 규모보다 주도사업자 선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항상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이전처럼 전수조사할 수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실조사는 이통3사 대상이다. 또, 한 곳만 집중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다른 사업자가 시장과열을 일으킨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양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예측 가능성은?

▲제재 예측 가능성은 영업정지 조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적절하지 않다. 미래부 영업정지로 인해 20일까지 기다리게 된 것이다. 제재가 늦어지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제재는 반드시 한다.

-영업재개 후 10일정도 지났는데,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과열이 심각하는 의미인지.

▲어제까지도 번호이동건수는 거의 5만건에 육박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사실조사 시점이 굉장히 빠른 것은 맞다. 그만큼 과열이 심했기 때문이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과정에 대해 말해 달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몇 개월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과 내부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돼 있다.

-특정 사업자만 사실조사하겠다는 것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와 같은 사례처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양사에 처분된 영업정지 카드를 쓰겠다는 것인지.

▲어차피 처분받아야 할 영업정지라면, 시장안정화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

-방통위 회의에서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시행 사전 통보 시기를 2~3일로 단축하라는 제안이 제기됐다.

▲법률에 7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과거 영업정지 제재 때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위해 각 대리점에 공지를 해야하는 점을 감안, 넉넉하게 일주일을 준 것이다. 하지만 시장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축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이를 공지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