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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NCR제도 개선 목적… 올해 3분기 중 개정절차 마무리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9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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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지난 4월 발표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의견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현행 NCR 산출체계를 개편해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했다. 이 경우 NCR변동성을 완화하고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시기조치 기준도 권고 100%, 요구 50%, 명령 0%로 기존 150%, 120%, 100%보다 완화됐으며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도 조정됐다.

현행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단, 일반증권사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정개정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