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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항목 세분화 '27→47개'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시 과태료 500만원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5.29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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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이 대폭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해 아파트 관리비 사용내역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6월1일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세부적으로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공개됐던 항목을 앞으로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또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로 나뉘며,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으로 구분된다.

차량유지비 역시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바뀌며,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제반검사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재난·재해 예방비로 나뉜다. 기타 항목 역시 관리용품 구입비나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는 "이번 조치로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르고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령상 의무화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공개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