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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LGU+ 추가 영업정지 시기 "추후 결정"

LG유플러스, 추가 제재 관련 행정심판 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29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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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대상 추가 영업정지 제재시기를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3월13일 양사에게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로 '이용자의 신규모집급지'를 부과한 사항에 대한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방통위에 추가 영업정지 결정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는 이번 방통위의 추가영업정지 조치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7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니, 참고해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관련 제안된 3가지 방안은 △내달 10일 전후 △7월 초 △추후 결정이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홍·이기주·허원제 상임의원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 의원은 "영업정지로 인해 5만여개 이상의 휴대폰 판매 유통점들이 반사적 피해를 엉뚱하게 받고 있다"며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영업정지 시기를 필요 때 나눠 제재하는 방안과 영업정지 통보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키도 했다. 예를 들어, 14일 영업정지를 7일씩 2번에 나눠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또 현재는 10일 전에 영업정지를 통보하고 있지만, 시장과열 판단 때 2~3일 전에 통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자는 것. 

한편, 방통위는 양사가 지난 1월과 2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통해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7일·14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