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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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5대 편의점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어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시즌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현재 시스템 완비되지 않아 납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