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 콜센터 여성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및 욕설·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동통신 콜센터 및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욕설 등의 행위를 일삼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방해)를 들어 박모(40세·무직)씨를 구속하고 정모(54세·무직)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1년여에 걸쳐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 여성상담원에게 욕설·폭언 및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다. 박씨가 1년여간 콜센터 여성상담사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은 횟수는 무려 1만번으로 하루 27번꼴이다.
또한 박씨는 발신자 번호표시제한 기능을 활용해 신원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치밀하게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특정 휴대전화 번호로 연결을 요구하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오면 이를 이유 삼아 여성상담사에게 각종 욕설과 폭언을 했다.
상담사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동통신사가 지난 3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통신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신서비스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구속된 정씨는 지난 3월 초 이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자경찰관 3명에게 "경찰이 하는 일이 뭐냐", XX년아" 등 19회에 걸쳐 욕설과 음란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된 2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여성상담사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들 3명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콜센터 상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 및 장난전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신고 접수 시 발신자 추적해 신속히 범인을 색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을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