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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관위, 당비 대납자 검찰 고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5.28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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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의 A당 군수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 및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B후보자의 자원봉사자 C씨를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후배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149명의 당비 89만원과 송금수수료 43만원 등 130여만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정치관계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종료되었지만 당내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