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월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 편의 제고와 보험료 수납율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의 기존 LED 교체 사업은 수혜자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 소요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에서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나 재정 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