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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부부 위한 연금 활용법 소개

정년까지 일할 남편은 '세제 적격형' 아내는 '비과세 혜택' 연금 추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8 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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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며 가장 혼자서 부부의 노후자금을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연금도 함께 가입하고, 관리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20~30대나 젊은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활용법을 아는 부부는 많지 않다. 이에 하나생명은 부부를 위한 연금 활용법을 소개했다.

하나생명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라도 은퇴 준비를 포함해 가계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두 주머니를 하나로 합치면, 저축액이 커져 목돈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고, 합리적인 지출과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의 경우 함께 상의해 결정하되 각각의 명의로 하나씩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작년까지는 연 4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던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 전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적절하지 않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년까지 일할 가능성이 큰 남편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중간에 퇴사할 가능성이 크거나 전업 주부의 경우 10년 유지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10~15% 정도로,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기 또한 부부가 함께 생애주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어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도 전략이다. 배우자 중 1명이 육아 등 문제로 퇴사할 경우 일찍 수령하는 연금 수령액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개시되도록 할 경우에는 남편의 연금은 노후 생활 초기에 개시되도록 하고, 아내의 연금은 노후 생활의 후반에 개시하는 것이 좋다. 보통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홀로 지낼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연금 상품에는 수령 방법 또한 다양하다. 부부 연금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입자에게 돌아갈 연금을 배우자가 전액 받게 되는 방식이다. 단순 개인 연금형보다 보험금 수령액은 다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 남게 될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부부 연금형을 추천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가입 때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도록 한 보험사도 있고, 가입 후 수령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회사도 있으니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한다.

최춘석 하나생명 상품개발부 차장은 "연금은 일반 직장인이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자금 준비법"이라며 "젊은 부부들도 아이가 없고 소득의 여유가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안심하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