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지난 은행 정기 예·적금의 장기 예치는 오히려 저금리가 적용돼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황 및 만기후 금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만기 경과 정기예·적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활동 전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적금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1923억원(134만5000건) 수준으로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 초과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예적금 건수는 37%를 차지한다.
현재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정기예·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통지하고 있고, 통지시 '만기 후에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 후 일정기간 초과시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관행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당연지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신규 정기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 및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시행하고, 고객에게 만기가 경과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은행에 지도할 방침이다.
또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