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동산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요즘처럼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든 시기라면 두말할 나위 없는데요. 터무니없이 싼값에 매물이 나왔다면 한번쯤 의심을 품어볼만 합니다.
실제 급매물은 다급한 집주인이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져 조금만 숨통이 트여도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동네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A4용지에 '급매물(이하 급매)'이라고 적힌 전단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황금알'급 매물은 은밀하게 유통된다는 사실 아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이 소문내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빚을 졌길래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내놓느냐'는 억측의 싹을 애초에 끊어버리겠다는 심산인 거죠.
따라서 전단에 공개된 급매물은 황금빛을 띈 불량매물이거나 고객유인용 미끼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실제 급매로 나온 물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이유도 △자금압박형 △세금회피형 △상속증여형 △해외이민형 등 가지각색입니다. 여기서 운 좋게 '상속증여형'이나 '해외이민형' 매물을 만난다면 그날은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두 매물을 만나긴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얘깁니다.
상속증여형 매물이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것을 말하며, 해외이민형은 장기 해외출장이 잦거나 이민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시세에 '눈먼' 집주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단지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이 나왔다는 점 하나만으로 계약을 서두른다면 최악의 경우 사기매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자주 바뀌거나 생활정보지에 자주 등장하는 부경우, 등기부상 저당 외 가등기 또는 압류 등이 얽혀있는 매물 등은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급매물을 거래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왜 싸게 나왔는지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집주인에게 급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겨짚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일쑤입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여부와 가등기 설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대출이 끼어있는 물건이라면 계약 전 직접 은행담당자를 찾아가 대출승계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대출승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언제 나온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매물일수록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자가 없다면 건물주를 만나 본격적인 가격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성급한 자세는 '금물'입니다. 느긋한 협상자세로 임하되 어느 정도 가격흥정이 된 시점에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협상은 느긋하게, 계약은 빠르게'가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