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과열된 후 정부가 조치한 이동통신 3사 대상 장기영업정지가 해제됐다. 이에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들은 다시 활기를 찾은 분위기다. 소비자들도 '공짜폰'이 남발한다는 소식에 지금을 휴대폰 교체 적기로 여긴다. 그러나 스팟성 정책에 합승한 일부 소비자를 제외한 대부분 소비자들은 '고가요금제 유지' '불법 페이백'이라는 덫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 이는 소비자 주의를 요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기영업정지가 해제된 후 맞게 된 첫 주말, 서울 강남 중심가에 집결된 휴대폰 판매점들은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5·갤럭시노트3·아이폰5S 등이 '공짜'라는 현수막을 통해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매점들을 둘러봤다. 대부분 판매점들은 65요금제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2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과 단말기 할인액을 3개월 후 현금으로 제공하는 '불법 페이백'을 종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백은 편법 영업행위 형태의 하나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청했다.
◆106만원 갤럭시노트3, 어떻게 0원 될까?
지난 주말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구미가 당기는 문구들로 즐비한 판매점 중 한 곳을 찾았다. '갤럭시노트3'가 공짜라고 적힌 이 곳에서 어떻게 0원에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6만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하면 남은 할부금도 지원해준다"며 "약정할인까지 받게 되면 기기값은 공짜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에 따르면 106만7000원 출고가 중 대리점 또는 판매점 할인 35만6000원을 받게 되면 실구매가는 71만1000원으로 책정된다. 6만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유지 때 매월 1만9250원씩 총 46만2000원을 요금제 약정할인을 받게 된다. 여기에 보조금 약 24만9000원이 투입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라는 것.
해당 소비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갤럭시노트3를 구매할 경우, 월 실제 납부 금액은 6만9000원 기본료와 부가세 및 할부이자를 포함해 약 7만8000원이다. 또, 소비자는 3개월간 8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판매점은 페이백과 요금할인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 제공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무관. ⓒ 프라임경제 |
이 판매점 직원은 "페이백을 사용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며 "방통위 제재 때문에 할부원금을 예전처럼 깎을 수 없어, 뒤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가 해제돼 상황이 나아졌는데, 추가 방통위 제재가 들어가면 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갤럭시노트3를 사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고, 단통법까지 실시되면 현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갤럭시S5의 경우, 매달 청구되는 약 2만원의 단말기 대금 중 24개월 약정 때 약 1만5000원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리점에서 지원한다. 이 또한 페이백 방식을 취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번호이동으로 옮겨야 갤럭시S5를 0원에 구입할 수 있다"며 "지원금은 SK텔레콤이 제일 잘 나왔다"고 특정 통신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대부분 판매점은 △6만원대 요금제 24개월 유지 △8만원대 요금제 3개월 유지 △기존 기기 반납 △번호이동 등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한 판매점은 80만원대 출고가의 아이폰5S를 공짜로 줄 수 있다고 귀띔했다. 69요금제 24개월 유지 때 45만원으로 구입 가능한데, 13만원 보조금과 SK텔레콤 이동 때 에코 보조금을 통해 2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에코 보조금의 경우, 아이폰5S를 24개월 유지 후 기기 반납 때 제공된다. 이 판매점이 말한 에코 보조금은 SK C&C에서 운영하는 '티에코폰'으로, 중고 단말에 따라 책정 가격도 달라진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T에코폰을 단말 할인 보조금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됐으며, 이는 판매점의 커뮤니케이션 상술"이라며 "소비자를 호도하는 보조금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공짜폰 아닌 공짜폰, 전형적 허위과장광고"
이 같은 판매점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전형적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규명했다. 일부 판매점에서 요금할인과 페이백을 통해 단말이 공짜라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 방통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요금할인은 단말기 대금과 상관없는 별도의 할인제도로, 단말할인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허위과장광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법 보조금 상한액인 27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페이백 형태로 지급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향후 조사가 실시되면 페이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페이백에 대해 방통위 측은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는 등 불이행 사례가 종종 발생해 많은 민원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할부원금을 출고가로 책정하고 실제 할부원금을 실구매가로 기재한 판매점에 대해 방통위 측은 "출고가 중 실제 판매한 금액이 실구매가인데, 유통망에서는 실구매가를 할부원금처럼 표현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방통위는 실구매가를 할부원금으로 보고 유통망 제재를 취하고 있다. 고가요금제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 단통법 시행 후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이통시장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될 때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