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정수지 기자 |
[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생보사들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국내 생보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처음에 표준약관을 실수로 잘못 설계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자살을 조장하는 풍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등의 군색한 변명을 내세워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표준약관을 잘못 설계했다는 주장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의 판례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검사 당시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인지했으면서도 1년이 다 되도록 감사 적발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금융당국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생명보험사들의 기망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유사피해자들에게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형구 금용수비자연맹 국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 결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자들을 모아 금융당국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집단 소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