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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평등한 연금 지급해야

남윤인순 의원 외 30명 법 개정 추진안 공동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5.27 0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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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일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물가변동률에 연동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20일 공포됐다.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 
 
남윤인순 의원은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에 이어 공포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물가변동률을 기준 삼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 보다 크게 낮아져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더 좋은 미래' 소속의원들과 기초연금법 개정에 동의한 의원들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춰 변경키로 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방침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 의지를 꺽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부좌현 △서영교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전순옥 의원과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