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고발했다.
구례군선관위는 지난 22일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본인의 명함 등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A씨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모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이날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고흥군선관위는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씩 총 25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장성군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지방․지역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모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 24일 장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당선을 위하여 돈으로 표를 매수하거나 흑색·비방선전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