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월 황금연휴에 이어 6월 초에도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6월4일 지방선거일이 지나면 6월6일은 현충일로 5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4일부터 8일까지 닷 새 동안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휴를 맞아 일찍 투표를 하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객들을 모집하기 위해 여행사들의 상품, 은행들의 환율우대 등 행사 열기도 대단한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챙겨야할 많은 필수준비물이 있지만 최근에는 '여행자보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대처법을 몰라 사고가 커질 수 있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자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뉩니다.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내여행자보험은 출발 2~3일 전, 해외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행 당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전화로 통화한 뒤 메일이나 팩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때에는 △여행자 신상정보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보상 범위는 여행 현지에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의료비 △질병 사망 △질병 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휴대폰 손해 등 다양한데요.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장범위가 넓어 조난에 대한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장도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상해를 입어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여행 이후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여행자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줘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해서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행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 △고의성이 있는 경우 △치과치료 △위험한 운동 △임신·출산·유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도난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본인 과실로 발생한 분실을 보상받기 어렵지만 도난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 물건 당 보상금액,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 가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고객들도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행자보험은 가입 때 정한 기간 중 일어나는 사고를 보장하지만 여행 출발 전이나 도착 후 일어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선박 등의 연착으로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24시간 자동 연장됩니다. 여행 중 사고로 현지에서 보험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나 서비스 문의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수신자 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