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통시장 고착화 속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

찬성 "통신요금 인하" vs 반대 "특정 통신사 쏠림 가속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26 14:10: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내달까지 통신요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 유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 상태며, 내달까지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 간 경쟁이 가속화돼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제도가 아닌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것. 지난 2010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인가받은 요금을 인하하려 한다면 이통3사 모두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안을 신고하는 형태지만,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을 인가받아야 한다.

◆요금인가제 폐지 놓고 첨예한 대립

요금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한 달 단위로 유사한 내용의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이는 이통3사가 담합 수준으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부에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요청했다.

반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한 사업자가 전체 이통시장의 50% 점유율을 차지하는 고착화 현상이 지속돼 온 만큼, 인가제 폐지는 자칫 통신시장을 혼란시키고 시장 지배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동원 의원은 "인가제는 시장지배력 사업자의 약탈적 또는 경쟁 제한적 요금설정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요금이 인가 대상이었으나, 점진적 요금규제 완화를 통해 SK텔레콤 이동전화, KT 시내전화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월등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지배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수단인 인가제는 당분가 더 유지돼야 하고, 절차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미지  
 
◆요금인가제 폐지 "좀 더 지켜봐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며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자는 2012년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52.8%로, 50% 시장점유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 OECD 회원국의 경우, 2011년 가입자 기준 1위 사업자 점유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멕시코·스위스·터키 뿐이다. 지난해 멜리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12년 이동통신 1위 사업자 가입자 평균 점유율은 42.9%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와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 및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ETRI) 책임연구원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됐지만 경쟁상황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한 사업자가 2002년 이후 시장점유율 50%를 지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국내 1위 사업자 고착화 지수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 비해 최대 13.2배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독점시장일 경우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위 사업자 지배력 완화가 우선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는 현행법상 시장 지배력을 경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제며 최소한의 방지책"이라며 "시장 균형경쟁 및 경쟁 활성화가 전제됐을 때 인가제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