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필기성적(과목별 원점수)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지난 4월19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을 5월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는 9급 공채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주 정도 앞당겨 사전 공개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사상 최초다. 점수 확인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5월29일부터 2일간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응시자의 답안지는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며 내달 5~6일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는 이미 공지된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는다.
응시자 준수사항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으로 표기, 점수산출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또한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표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연필, 샤프펜,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이유에 대해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일이 돼서야 개인별 성적이 공개됐으나, 올해 9급 공채시험부터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답안지 표기와 관련한 응시자의 불안은 △시험당일 책형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특정 문항의 답항에 몇 번을 표기했는지 △실수로 정답 외에 다른 번호에 점이 찍힌 경우 오답처리되는지 등이다.
이를 통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장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제는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편익 제고를 최우선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달 19일 시행됐으며 오는 7월9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