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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 논란' 박경실 회장, 무혐의 의견 검찰 송치 예정

경찰 조사 결과 살인지시 혐의 없다 결론…"이제라도 진실 밝혀저 다행"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5.2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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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굴지의 국내 1위 어학원 대표이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인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이 경찰조사에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박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건넨 돈과 혐의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남편인 고인경 전 회장과 10년 넘는 부부싸움을 이어왔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박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고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박 회장에 대해 살인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박 회장 측은 "지난 30여년 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 고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저의 과거 운전기사 박모씨와 연계해 윤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지난 16일 특경법,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씨가 박 회장에게 받은 돈은 윤씨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명목이 아닌, 과거 국회의원 기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간 억울하게 받았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지난 22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개인적 이혼소송이 상대 측의 무책임한 여론몰이식 마타도어로 연결돼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돼 결과적으로 제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고다교육그룹과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미지는 물론 수많은 가족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 참아왔던 것은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믿었고, 언젠가는 명백하게 이 억울함이 밝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고 전 회장으로 대변되는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앞으로 다시는 저와 파고다교육그룹 그리고 한국학원총연합회를 볼모로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시 한번 근거 없는 낭설로 피해를 줄 시에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