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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공 개인정보 '9월부터' 확인 가능

금융당국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점검회의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3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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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마케팅을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는 개인정보나 제3자에게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시스템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는 콜센터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9월부터 회사별로 조회 시스템을 순차적 개설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가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 개편안도 마련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며 정보제공동의서에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표준동의서 공통기준을 5월 확정하고 금융협회와 금감원 간 협의를 통해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에 대한 세부기준을 6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동의서 개편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카드부문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단계적 시행된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도 마련돼 7월 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약 30일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민번호 과다노출을 최소화하고 보관은 엄격히 하는 금융권 공통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업무혼란, 고객불편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유관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4월 구성했으며 이후 컨설팅 용역을 추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설립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동시에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