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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간 금리차별 없어진다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 금리 매월 공시 '투명성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2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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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연금 관련 일부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말 현재 84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적립금 기준으로 △은행 50.9% △생보 24.7% △손보 7.3% △증권 16.7% 순으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2.6%를 차지하는 등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자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평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소극적 자산운용으로 수익성과 노후 대비 자산으로 역할이 떨어지고 자사상품 편입 비중과 업권내 상품 교환 비중이 높아 불합리한 상품거래 관행이 형성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 제공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가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제공기관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사업자별 차별적 금리 제시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제공시 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를 금지했다.

또한 금융위는 동일한 상품의 금리를 사업자간 차등 제공하거나 고객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는 상품 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공시된 금리대로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산운용 관련 경직적 규제 적용이 가입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외적인 경우 에는 탄력성을 부여한다. 일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운용 관련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차기 운용 지시 변경 시기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편입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이 편입 자산이 부적격 자산이 된 경우 3~6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까지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