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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5년내 부가서비스 함부로 변경 못한다

유효기간 5년내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경우에만 변경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2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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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카드사들은 유효기간 5년내에 포인트,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못하게 됐다. 대출광고 때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발급 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제휴조건을 변경하면 출시 1년이 경과한 상품의 경우 카드사 수익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천재지변, 제휴업체와 카드사의 도산 및 경영위기 때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 때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더 낮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지급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대출광고 때 안내는 강화해야 한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의 경우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풀어서 표기해야 한다. 대출광고 때에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질서 및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 때 제재도 강화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영업정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는 완화된다.

금유위는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 뒤에는 금융위 신고 후 영위 가능하다. 단,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4분기에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