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내를 차량에 태운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22일 교통사고로 가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자동차매몰치사 등)로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술을 먹고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6일 저녁 8시20분께 여수시 웅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조씨는 아내가 술을 마신뒤 갑자기 차를 바닷가 쪽으로 몰아 자동차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익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쩍은 점을 발견하고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