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감원의 우리은행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에 대한 결과가 예고되면서 피해 고객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다.
우리은행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구매한 피해고객들과 참여연대는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금감원의 공명정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 피해고객들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호 기자 |
피해자모임과 참여연대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법률 형식이 아니라 이 상품 판매 과정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백주선 변호사는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해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서류상의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상품을 가지고 퇴직자 이거난 특정 고객층에게 이점만을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특정금전신탁'과는 거리가 멀다"며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은행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알아보고 파이시티 상품이 괜찮다더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때,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연금리 8%의 높은 이자율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돈다고 설명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 특정금전신탁제도에 어긋난다"며 "고객들에게 특정금전신탁제도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으며, 리스크 또한 고객의 본인이 져야한다는 등의 중요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되지만, 의도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불완전판매로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주선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금감원의 전수조사·검사에서는 피해고객들의 그 당시 상황과 상품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가 따른다. 하지만 양모씨에 따르면 피해 고객들에게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상품 구매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정대한 조사를 바란다"며 "끼리끼리 바주기식 검사·조사가 아닌 공정한 검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