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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범위' 근로자 수 대신 매출액으로만?

중견기업 늘리려는 정부 방안…매출액 기준 최소 2000억원 올려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5.22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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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연구용역을 거쳐 중소기업범위지정(이하 중기범위)이 변경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범위는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중기범위는 과거 근로자와 매출액 두 가지가 범위기준이었으나 개정 범위에서는 매출액만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웃소싱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여야
 
그동안 중기범위는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중기범위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였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이 해당했다. 
 
또한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처리·환경 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기타서비스업은 100명 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였다.
 
   중소기업범위지정에서 콜센터는 '과학·기술서비스', 파견은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된다. ⓒ 프라임경제  
중소기업범위지정에서 콜센터는 '과학·기술서비스', 파견은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된다. ⓒ 프라임경제
정부는 이처럼 성장촉진형에 맞춰졌던 중기범위를 고용창출형으로 전면개편해 중기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업종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개정된 중기범위를 보면, 첫 번째 업종인 △전기장비 △펄프·종이 △의복 △1차금속 △가방·신발 △가구 등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다.
 
둘째로 △담배 △석유정제품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화학 △전자·컴퓨터 △금속가공 △영상·통신 △식료품 △기계·장비 △섬유·목재 △기타운송장 등의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맞췄다.
 
세 번째 제조업 범주인 △음료 △비금속광물 △인쇄·복제기 △의료·정밀 △의료물질·의약품 △기타제품 제조 등과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 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다.
 
아웃소싱 분야가 속한는 네 번째 업종인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사업지원서비스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로, 콜센터는 '과학·기술서비스', 파견은 '사업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
 
◆중기범위 개정에 울고 웃고… 왜?
 
일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년 평균매출액을 기준 삼아 중기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1302개의 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 중견·대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을 최소 2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이번 중기범위 개정안은 정부가 중견기업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간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됐던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균매출액만으로 평가하면서 중견기업에 속하게 될 경우 떠안을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준비금 △특별상각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없어진 것은 좋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매출액만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업계 실정하고 잘 맞지 않는다"며 "서비스업 중기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중견기업은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때문에 중소기업에 속하지 못하다가 새 기준 덕에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