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 Business Owner's Policy)'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퍼비즈니스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도입된 통합보장 방식으로,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담보를 빠트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퍼비즈니스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 △업계 최초 '보관자 배상책임' 신설 등을 내세워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으나 수퍼비즈니스는 면적만 알려 주면 배상책임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신설된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는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이며, 수퍼비즈니스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상품전용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