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유모씨(30)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 등은 지난 20일 밤 10시께 순천시 구도심 단독주택 2층에 욕실과 침대가 있는 침실 9개를 설치한 뒤 여성종사자 2명을 고용,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6만원에 성매매를 시키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가 인근에 CCTV를 설치해 단속반을 감시하고 번호키를 부착한 대문을 설치하는 등 불시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