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21일 한국씨티은행의 일방적 점포 폐쇄를 두고 단체협약 위반행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씨티은행이 지부와의 협의 절차도 없이 56개 점포 폐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산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병원)가 체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 폐쇄 및 조직 축소는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씨티은행 사측은 현재까지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점을 폐쇄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깬 씨티은행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도 경고하고 나섰다. 산별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회원사가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등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엄중한 지도와 관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씨티은행이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량 해고사태가 야기될 경우,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