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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백태···땅값 2억 낮춰 신고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1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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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21일 건교부가 밝힌 지난해 5월~7월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다운계약서는 물론,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사례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허위신고 사례 중 압권은 매수자·매도자가 합의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다. 최대 2억1400만원을 낮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모두 36건이나 된다.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85㎡(25.7평)를 2억1000만원에 거래하고도 1억2000만원을 낮춰 90000만원으로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절감액 120만원의 10.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산 영도구의 아파트 168㎡(50평)를 지난해 6월 2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해 각각 1천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취득세 절감액 50만원의 20.8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전답 3필지 5213㎡(1576평)를 4억7200만원에 거래하고 2억5800만원으로 2억1400만원을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8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 경남 김해시의 대지 1093㎡(330평)를 12억3300만원에 거래하고도 9억7000만원으로 신고(5월)해 각각 7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취득세 절감액 525만원의 14배를 과태료로 내게 된 셈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신고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의 대지 387㎡(117평)를 2억2300만원에 중개하고도 1억9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892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조사결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거래당사자에게도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4건이나 되었다. 부산 영도구, 충남 보령시에서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거래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410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중개업자의 중개를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울산 동구의 빌라 1채를 중개업자가 중개하고도 당사자간 직거래로 신고해 적발되었다.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중개물건(5억2000만원)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3120만원의 과태료를 중개업자에게 부과한 것.

또한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모자·형제·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18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난 시도별 허위신고 내역을 보면 서울이 13건, 경기가 9건, 부산이 7건 광주 대전충북 충남이 각각 2건이었다. 대구·울산·전북·경북·경남은 각각 1건.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사이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와 관련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