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가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기택)과 20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증권관련 분쟁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경수 이사장과 이기택 법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된 증권거래관련 조기조정 소송사건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학술연구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거래소 시감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감위의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서부지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 보호의 지역적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서비스 제공지역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