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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신고 84명 적발···벌금 7억2천

중개업자 1명 6개월 영업정지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1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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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의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 건교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확인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신고 42건 84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건교부가 21일 밝혔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최대 취득가액의 6%),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40%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1명은 과태료 부과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18건도 국세청에 통보해 별도 조사 중에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건이 36건이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전답 3필지 5213㎡를 4억7200만원에 거래하고도 2억58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2836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되었다.

또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85㎡(25.7평)를 2억1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10월사이 부동산거래 신고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건교부·행자부·국세청·경찰청과 단속을 실시해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