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중소기업인 TNPI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지난 2월 불거졌던 커피빈 중국 사업권 관련 마찰이 결국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것. 미래에셋 측은 가능한 법적대응 조치를 총동원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준 TNPI 대표는 20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TNPI “투자 빌미로 기밀자료 빼갔다"
권 대표는 고소장에서 "박 회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자를 빙자해 중국 커피전문점 시장조사 및 영업계획, 사업 타당성 분석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빼갔고 이를 미국 커피빈 본사 인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TNPI는 지난 2012년 5월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100만달러(약 12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사업권 확보 후 2000만달러(약 216억원)의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냈다. 당시 회사가 추정한 추가 필요자금은 3000만~5000만달러(약 320억~540억원)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미래에셋그룹 자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권 대표 등과 만나 나머지 자금과 SI(Strategic Investors·전략적투자자) 지원을 제안한 것에서부터 마찰이 빚어졌다. 투자를 전제로 TNPI가 현지 시장조사 내용과 외부 컨설팅 자료 등을 미래에셋 측에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래에셋이 지난해 미래에셋프라이빗에퀴티(미래에셋PE)를 통해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비화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어드벤트 인터내셔널, 대만계 펀드인 CDIB캐피탈 등과 손잡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이들 세 회사가 출자한 자금은 총 4000억원 규모로 커피빈 본사 구주지분 75%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미래에셋PE는 이 가운데 700억원을 조달했으며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자금이 포함돼 있었다.
◆퇴색한 '크로스보더 M&A' 미래에셋 대응은?
이는 박현주 회장이 심혈을 기울인 '크로스보더 M&A(국경 간 인수합병)' 사업의 대표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박 회장은 사모펀드(PEF)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부 언론은 미래에셋이 커피빈의 최대주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 재무적투자자(FI)일 뿐 점포 운영을 포함해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미래에셋이 최대주주라는 보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커피빈의 최대주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이며 미래에셋 몫은 20% 정도로 3대주주 이하의 위치로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다만 사업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적어도 5년 이상 수익성을 지켜봐야 하는 장거리 종목"이라며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에 수익률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다. 형사고발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최대한 모든 법적 대응책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커피빈 인수 사업은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셋자산운용 내 PEF 부문이 진행한 것인데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박현주 회장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고소장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TNPI 측은 박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미래에셋PE, 어드벤트 인터내셔널, CDIB캐피털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