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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지역 상관없이 농신보 보증 가능

27일부터 시행 예정… 대손판정도 일원화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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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농신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며 공포일인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아도 농신보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 가공업자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농신보기금에 대해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농신보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인 대손판정도 일원화됐다. 그간 대손 신청금액 10억원 초과 때는 신용보증심의회, 10억원 이하는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을 판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를 높이고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