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은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 자금을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정부 자금처럼 사용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체험 기관인 '한국 잡월드' 설립에 2000억원 이상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에 5500억원을 사용했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성격을 각기에 일반회계 부담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온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수당 등)에 매년 약 7000억원식 사용되고 있어 실업급여 재정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제8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1.5~2배로 정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0.39배에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한 기금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이었다. 이는 돈은 정부 마음대로 쓰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것.
김경협 의원은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험료율은 물론 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위원회의 구성을 정부·공익·근로자·사용자 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의지대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운영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근로자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통해 기금이 더욱 튼튼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