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온라인 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때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 때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고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외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인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 때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면제하는 것인 만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도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금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