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저축銀 주택담보대출 경쟁 합류

방수 1개, 소액보증금 공제 변경 '한도 늘어'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5.19 16:45: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담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공제하도록 세칙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19일 저축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해서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 차감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전명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를 감안해 금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한 바 있다.

기존의 방식은 집주인(대출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해 대출을 해줘, 방 수(房數)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차감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과 보험회사에는 방수에 따른 규제가 변경됐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가 적용됐었다"며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