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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가격 완화' 아파트 값 더 내리나?

'공공택지시장 정상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5.19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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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정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이 합리화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6년 6월 투기억제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 차지했던 임대주택건설용지 역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임대주택비율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 내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 지속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은 준공 후 2년간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와 공공청사에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한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 최소규모 기준 역시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전용면적 165㎡에서 140㎡로 완화했다.

또 공립학교용지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돼 진입장벽을 없앴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내년 1월1일로 뒀다.

반면, 종교시설용지 경우에는 종교단체의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됐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