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마음은 아프지만 날씨만은 어느 때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들이하기 좋은데요. 더욱이 내달 황금연휴 덕에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평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부응해 장거리 여행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가입하면 좋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가입자 대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임시운전자 특약'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 누구나 지정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간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 좋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력을 제한하는 '연령 한정 특약'보다 범주가 넓어 유용한데요. 임시 운전기간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받고 싶은 날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 혹은 대물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돼 손해를 입었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부 또는 가족으로 운전자가 제한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분을 위한 보험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대리운전(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인데요. 보험계약 때 정해 놓은 연령 및 운전자 한정과 상관없이 이들을 피보험자로 간주해 보상합니다.
보통 대리운전업자 등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 부분(대인배상 I)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대물 또는 대인배상 II나 자기신체·자기차량손해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에서 처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 사고 때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몽땅 차량 주인인 자신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는데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차량 주인이 미리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했다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