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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민원 줄이려 소송 악용"

동부화재 8% 최고… 손보사 소송 제기건수 점차 증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5.16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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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민원건수를 줄이고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 제도'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만큼 소송이나 민사조정건수도 민원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많은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2012년 1만2614건에서 2013년 1만3883건을 기록, 10% 증가했으며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건수는 36건에서 46건으로 10건 늘어났다.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경우 분쟁조정건수는 1만4889건에서 1만3089건으로 13.7% 감소했으나 소송제기건수는 2012년 437건에서 2013년 11.6% 늘어 488건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비율이 8%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하이카다이렉트는 6.6%, 악사가 5.8%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0.9%의 농협손해보험은 소송제기율이 가장 낮았으며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보험이 1.5%로 차순위에 자리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건이 2012년 2617건에서 2013년 1882건으로 39% 감소했다. 아울러 소송제기건수도 61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LIG손해보험도 소송제기 건수가 17건 늘었으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년보다 22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욱 금소연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 횡포이므로,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