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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2년이하, 400만원' 너무 약한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5.16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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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수지 기자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수지 기자

[프라임경제] 두 달 전 취재 차 홍대를 찾은 적이었습니다. 예술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를 거닐다 사진의 벽(?)을 보게 됐는데요. 예술로 승화하기엔 너무나 지저분한 벽이었죠. 

자세히 보니 콘서트나 전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붙였다 뗀 흔적이었는데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붙였다 뗐다를 반복했는지 네 모서리에 붙여있던 엄청난 테이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며칠도 안 돼 또 다시 누군가가 붙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 곧 있을 6.4지방선거 벽보까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같은 공직선거 때에도 동네마다 볼 수 있는 선전벽보가 가끔 찢기거나 낙서로 뒤덥힌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양산시 중부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고교생 4명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등 14장을 떼어내 땔감으로 사용해 경찰에 잡히기도 했죠. 
 
하지만 벽보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게시되는 선거홍보용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를 적용, 처벌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떡하니 제정돼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위의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가중처벌' 격이죠. 
 
벽보나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도 후보자측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는데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000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