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000270)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따르면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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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신형 카니발 라디에이터 그릴. ⓒ 기아자동차 | ||
기아차는 독일 출신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달아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했다고 주장,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