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마크 올슨(Mark Olson)위원장을 만나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등 양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20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마크 올슨(Mark Olson)위원장을 만나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등 양국의 회계감독과 관련된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
오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합의사항 후속으로 이루어진 것. 양해각서는 크게 일반사항, 검사, 조사, 제재,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상대방의 요청 등에 따라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검토, 감사조서 등 관련 서류검토, 관계자 면담 등을 지원하고 검사방법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양측의 동시 감독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시에는 상대방 국가의 관련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금감원과 미국 PCAOB 간 양해서는 "한국이 외국 회계감독기관과 맺는 첫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서, 양국간 회계부문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U, 일본 등도 자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을 감사하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중복적인 감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미국 Sarbanes-Oxley 법에 따라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의 등록, 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등의 제․개정,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사 징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