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뿐만 아니라 발생 10년 이내 사고는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을 상정한다. ING생명을 포함한 일부 생보사는 약관에 자살이 재해사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 논란이 돼 왔다. 재해사망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높다.
만약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4000억~5000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를 두둔해 본건에 대해 기간이 짧은 보험금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약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금소연에 따르면 이는 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보험사가 알고도 이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기로 봐야 하며, 엄하게 처벌하고 모든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