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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제재, 방통위 일원화

사업정지 대체 수단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5.15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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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를 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통신사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방통위 규제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직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현행법에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때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장기간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