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다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중지명령 도입…자료제출 시기 '조절'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환경·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중지 명령의 세부 적용대상·기간 및 불복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고시한다.
이와 관련 이날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전에 논의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커) 또는 신규제한 등을 포괄해 다양한 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안정화·시장 과열 방지 및 이용자 이익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도 조절됐다. 기존 제출 시기는 매 분기가 끝난 15일 이후까지였으나, 방통위 전체회의 후 매월 월말로 협의됐다.
이날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매 분기 15일 이후로 하더라도 세 번째 달인 경우에는 초안과 마찬가지가 된다"며 "전월 자료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시장 동향을 확인·감시하고 적시에 점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과 상임의원들은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안에서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입법예고 전 1차 이해관계자 수렴을 했었는데, 제조사와 이통사는 영업자료를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예법예고를 하고, 기술적으로 매달 제출이 가능한지, 매분기마다 반드시 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의논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사업자로부터 매달 자료제출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7만원인 보조금을 상향시키는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과장은 "이통사·제조사·유통점 등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정률제나 정액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이 규정됐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또 △시정조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규정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에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공시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의 고시도 병행해 제정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15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때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 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