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으로 운용, 보증비율도 110%로 축소하고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금융기관 최초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운용기준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으로,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하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